
3줄 요약
- 하이브리드 개소세 감면(최대 70만 원)은 올해 12월 31일 출고분까지만 적용돼요.
- 전기차 감면은 내년에도 200만 원까지 남아요.
- 내년엔 두 차의 세금 혜택 차이가 더 벌어져요.
하이브리드·전기차 세금 감면, 무엇이 바뀌나요?
정부는 하이브리드 시장이 충분히 커져 감면의 목적을 이뤘다고 보고 연장하지 않기로 했어요. 전기차는 감면을 한 번에 없애지 않고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여요.
| 구분 | 올해 | 2027년 |
|---|---|---|
| 하이브리드 개소세 감면 | 최대 70만 원 | 없음 |
| 전기차 개소세 감면 | 최대 300만 원 | 최대 200만 원 |
| 전기차 구매보조금(승용 단가) | 300만 원 | 300만 원 (정부안) |
세제개편안과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연말에 확정돼요.
EV피플 정리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뭘 사야 할까요?
세금만 보면 전기차가 유리해져요
내년 하이브리드는 감면이 없지만, 전기차는 200만 원 감면에 구매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생활 패턴이 먼저예요
집이나 회사에 충전할 곳이 있는지, 장거리 운전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하이브리드로 정했다면 연내 출고를 노리세요
감면은 출고일 기준이라 올해 안에 출고되면 최대 70만 원을 아낄 수 있어요.
하이브리드 세금 혜택 종료 자주 묻는 질문
하이브리드 감면 종료는 계약일 기준인가요?
출고일 기준이에요. 올해 12월 31일까지 출고된 차까지만 개소세 감면(최대 70만 원)을 받아요.
감면이 끝나면 하이브리드 값이 얼마나 오르나요?
개소세 감면분 최대 70만 원이 사라지고, 개소세에 따라붙는 교육세와 부가세까지 더하면 부담이 조금 더 늘 수 있어요.
내년 전기차 개소세 감면은 얼마인가요?
최대 200만 원이에요. 정부안대로라면 2028년에는 100만 원으로 줄고 2029년에 없어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