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개소세 감면 내년 200만 원으로, 연내 출고해야 할까?

EV피플 편집팀 읽는 시간 2분

2027년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가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줄어든다는 내용을 정리한 이미지

3줄 요약

  •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라 전기차 개소세 감면 한도가 300만 원에서 내년 200만 원으로 줄어요.
  • 2028년엔 100만 원으로 더 줄고, 2029년부터는 감면이 없어져요.
  • 개소세는 출고일 기준이라 계약보다 출고 시점이 중요해요.

2027년 전기차 개소세 감면, 무엇이 바뀌나요?

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전기차와 수소차의 개별소비세 감면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어요. 한꺼번에 없애지 않고 2년에 걸쳐 줄인 뒤, 2029년부터는 감면 대상에서 빠져요.

구분 올해 2027년 2028년 2029년
전기차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없음
수소전기차 400만 원 300만 원 150만 원 없음
하이브리드 70만 원 없음 없음 없음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대당 최대) 기준이에요.

정부는 감면을 없애는 대신 구매보조금 같은 재정 지원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아직 정부안이라 국회 심의를 거쳐 연말에 확정돼요.

EV피플 정리

전기차 사려는 분께는 뭐가 달라질까요?

계약이 아니라 출고가 기준이에요

개소세는 차가 공장에서 나오는 날을 기준으로 매겨져요. 올해 계약해도 내년에 출고되면 감면 한도가 200만 원으로 줄어요.

출고 대기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연내 출고가 가능한지 영업점에 먼저 물어보세요. 재고 차량이나 즉시 출고 차량이면 올해 감면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세금은 얼마나 늘까요?

감면 한도가 100만 원 줄면 개소세 부담이 최대 100만 원 늘어요. 개소세에 따라붙는 교육세와 부가세까지 따지면 조금 더 늘 수 있어요.

내년 보조금과 함께 봐야 해요

내년 보조금 단가는 그대로지만 세금 감면은 줄어요. 같은 차를 내년에 사면 실구매가가 오를 가능성이 커요.

전기차 개소세 감면 자주 묻는 질문

연말에 계약하면 올해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일이 아니라 출고일이 기준이에요. 올해 12월 31일까지 출고돼야 최대 300만 원 감면을 받아요. 내년에 출고되면 한도가 200만 원으로 줄어요.

2029년부터는 전기차 개소세 혜택이 아예 없나요?

정부안대로라면 개소세 감면은 2028년 말까지만 적용되고 2029년부터 없어져요. 정부는 대신 구매보조금 같은 재정 지원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이미 확정된 내용인가요?

아직 정부 세제개편안이에요. 국회 심의를 거쳐 연말에 확정되고, 그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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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데일리, 하이브리드차 개소세 감면 연말 종료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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