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노트
한 줄 요약 2026년부터 생긴 보조금이에요. 처음 등록한 지 3년이 지난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전기차를 새로 사면, 국비 최대 100만 원에 지방비가 더해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타던 휘발유·경유차 같은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하고 전기차를 새 차로 사는 경우예요.
- 처분하는 내연차는 최초 등록 후 3년이 지난 차여야 해요.
- 가족(직계존비속)에게 팔거나 넘기는 경우는 빠져요. 부모님이나 자녀에게 넘긴 차는 인정되지 않아요.
- 중고 전기차를 사는 경우는 대상이 아니에요.
얼마나 받나요?
국비 전환지원금은 최대 100만 원이고, 내가 사는 차의 국비 보조금 크기에 따라 달라져요. 국비 보조금을 많이 받는 차일수록 전환지원금도 100만 원에 가까워지고, 국비가 적은 차는 그 비율만큼 줄어요.
- 국비 보조금 500만 원 이상인 차 → 전환지원금 100만 원
- 국비 보조금 250만 원인 차 → 전환지원금 50만 원
여기에 지자체가 지방 전환지원금을 더 얹어 줘요(지방비 단가 최소 30만 원 이상). 지역마다 금액이 다르니 보조금 조회에서 “3년 이상 된 내연차를 폐차·판매하고 사요”를 체크해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일반 보조금과 같이 판매점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 내연차를 처분했다는 증빙을 함께 내요.
- 폐차한 경우 — 폐차(말소) 증빙 서류
- 판매한 경우 — 이전등록 등 판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언제까지 처분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를 인정하는지는 지자체 공고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계약할 때 판매점에 “전환지원금 받을 거예요”라고 먼저 말해 두면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줘요.
알아 두면 좋은 것
- 타던 차를 중고로 팔 예정이라면 판매 시점을 판매점과 맞춰 두세요. 증빙 시점이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할 수 있어요.
-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는 2년 의무 운행 기간이 있어요.
기준: 2026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기후에너지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보조금 안내. 세부 조건은 지자체 공고를 따르세요.